2024 May

전용평수, 84㎡, 국평?!


오늘의 이야기는 공급/ 전용 평수입니다. ㎡개념과 더불어 계약면적까지, 다양한 단위로 알듯 모르듯 헷갈리던 그 개념 5분 만에 완전히 파헤쳐 드릴게요!


아파트 면적의 단위 2개


 아파트 면적을 나타내는 두 개의 단위를 소개할게요. 평과 ㎡인데요, 사실 이 둘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단위의 크기만 차이 날 뿐이죠


 1평(PY)= 3.3058㎡≒3.3㎡


PY라는 단위는 몇 번 보셨죠? PY는 단위인 '평'을 영문 pyong로 표기하고 약자로 py라고 부릅니다. 요건 모르셨죠?😊


그럼 왜 나눠서 표기하나요?



 2007년 7월, 대한민국 정부가 미터법을 시행하면서 면적을 표시할 때 평 대신 법정 계량 단위인 ㎡를 쓰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에요. 평은 국제 기준에 맞지 않아 ㎡를 대신 쓰도록 한 것이죠. 즉, 우리나라에만 익숙하던 표준을 세계기준에 맞추기 위한 일환이에요.


국평이 생겨난 이유


우선 국민 주택 규모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국민이 살기에 가장 보편적이고 표준적인 가정 치수' 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공급자(건설사 등)해당 규격을 준수해야 정부 지원도 많고, 모든 정부 지침의 기준이기도 하죠.


이러한 국민 기준은 한 사람이 사는데 적정한 5평의 면적을 기준잡고, 5인이 거주했을 때 하나의 가정이 살기에 적정한 면적이라고 개념적으로 정했죠.


결국, 5인 가족의 표준적인 가정 치수는 25평으로서 위의 환산을 적용하면 25평(PY)x3.3058(㎡)으로 82.645(㎡)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가까운 83,84,85등이 국평을 나타내는 기준이 됐죠😜


모든 개념의 기준, 전용 면적


실 평수라고도 불리는데요, 온전한 우리 집의 공간으로 거실/주방/방/욕실 등 순수한 내부 면적을 의미해요. 여기서의 내부는 발코니/ 코어 등의 공간은 포함이 안되어있어요. 해당 면적은 세금 낼 때의 기준이 되는 면적이자, 실제 거주 생활 공간의 규모를 나타내죠.


그럼 공급 면적이란?


우선 주거 공용 면적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주거 공용 면적이란 계단이나 복도/ 공동 현관 등 공동체 소유의 면적을 의미해요. 순수한 우리 집 면적인 전용 면적에 주거 공용 면적을 더한 개념이 바로 공급 면적입니다.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생소하지만 계약 면적


기타 공용 면적도 있는데요 단지 내 시설물(커뮤니티 센터 등)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기타공용공용면적은 공급 면적에 더해져서 계약 면적으로도 불려요. 아래와 같이 최종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계약면적=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기타공용면적


이외 서비스 면적이라는 개념은 추가로 건설사에서 공급한 면적인데요, 덤 개념이에요. 대표적으로는 발코니 공간인데요, 만약 발코니를 확장하게 되면 우리 집 전용 면적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실제로 더 넓은 실 거주 공간을 획득할 수 있죠🎶



인테리어에 필요한 내용


  • 전용율이 높을 수록 공사 비용이 올라가는 편이에요
  • 견적 시 '공급 평수' 개념을 주로 활용해요 (공정은 2차원이 아닌 3차원으로 진행되기에 공간 개념의 금액 산정이 어렵고, 진입/ 공사 준비 등의 서비스를 포함하기 때문이에요)
  • 서비스 면적을 확장하기 위해 '행위 허가'라는 절차는 필수에요


애매하던 개념, 확실히 정리가 되셨나요? PY는 짓다도 처음 접한 개념인데요, 생소하지만 재밌었습니다.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는 짓다, 다음 주제는 무몰딩에 대한 모든 것 이에요! 2024년에도 짓다와 함께 행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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