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하우
Jul 2024

인테리어 공사 전 필수, 입주민 동의📜

셀프인테리어 미세팁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앞두고 있다구요? 반드시 필요한 사전 작업을 소개해드릴게요🎼


입주민 동의란?


건축법 상 공사 세대 인근 입주민 동의 절차는 반드시 필요한데요, 옆집/위아래집 뿐만 아니라 해당하는 아파트 전세대 중 일부 비율이상의 허가를 득해야 하죠🎼


평균 한 동 기준 50% 근접/ 이웃 세대의 공사 허가를 받아야 하구요, 만약 2세대씩 있는 계단식 아파트가 15층까지 있다면 총 30세대 중 15세대는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소리에요📜


엘레베이터 보양도 필요해요


사전 작업 격으로 입주민 동의가 끝이 아닙니다. 다른 세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엘레베이터도 공동 자산으로서 피해를 예방하는데요, 대부분의 아파트는 관리를 총괄하는 관리사무소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세대에게 공사 전 공동자산인 엘레베이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양할 것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 방식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엘레베이터 사용료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도, 보증금 명목으로 일정액을 예치할 수도 있구요 보양에 필요한 보양재를 직접 준비하고 공급하는 등 아파트 관리사무소 규정별로 방식이 다양하죠🏢


귀찮은걸 한번에 대행해주는 업체도 있어요


귀찮을 수 있는 입주민 동의, 엘레베이터 보양 등의 일을 대행해주는 업체도 있어요. 각 15만원 내외의 비용으로 사전작업을 간편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 입주민동의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고
  • EV보양재등을 준비해주는 관리사무소도 많아서


셀인러라면 직접 발로 뛰고 30-40만원의 비용을 아끼고 시작해보면 어떨까라는 작은 제안을 끝으로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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